
2026년 4월 7일 | 서울 – 최근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1년 동안 265회 이상 치료를 받고 약 6,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도한 치료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와 의료계, 정부 간 책임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체외충격파(EWST: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치료 횟수와 비용 제한이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치료비는 최저 1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이 치료 횟수를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체외충격파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6년에는 평균 7.8%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8년 동안 총 2,086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며 약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년간 265회 진료를 통해 6,479만 원이 지급됐다.
의료계와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보험업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료 기준과 비용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치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보험료 부담만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건강보험 편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관리 방안이 실손보험료 안정화의 핵심”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손해율 관리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며, 비급여 의료 관리와 보험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